[경기] 2026년 반려동물산업 중소기업 상용화 지원 보조사업자 모집 연장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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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6-02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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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신청 기간 : 2026. 1. 30.(금) ~ 2026. 3. 13.(금) 18:00까지
▶ 신청 방법 :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(보탬e)을 통한 온라인 접수
※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(보탬e) : https://www.losims.go.kr
※ 단,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내(18:00까지)에 접수된 건에 한함
▶ 지원 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으로,
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1) 본사 주소지 또는 공장등록지가 경기도 내에 위치한 기업
- 본사가 경기도에 소재하지 않고 공장등록지만 경기도 내에 소재할 경우 공장등록
증명원 필수 제출
2) 공고 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일이 3년 이상인 기업(업력 3년 미만 기업 지원불가)
※ 단, 개인사업자가 동종업종의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, 개인사업자
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하여 그 업력이 3년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
3) 국세 및 지방세 완납 기업
4) 반려동물 관련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
※ 반려동물 범위 : 개, 고양이, 토끼, 페럿, 기니피그 및 햄스터
※ 지식기반서비스업 : 별첨4 참조
▶ 지원 규모 : 6개사 내외
▶ 지원 금액 : 기업당 최대 15,000 천원
▶ 지원 내용 : 신규 시제품 제작(금형/목업) 또는 디자인 개발 지원
- 디자인 개발
1) 제품 : 과제 추진 기간 90일 이내
2) 시각, 포장 : 과제 추진 기간 60일 이내
3) 통합 디자인 : 과제 추진 기간 150일 이내
- 위 소요 비용 (부가세 제외)의 80%, 기업당 1,500만원 한도 내 지원
▶ 문의처 : 반려동물과 반려동물산업팀 (031-8030-4483)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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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5298_2026-5298_1. 공고문2026년 반려동물산업 중소기업 상용화 지원.pdf (327.9K)
2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2-27 16:52:36 -
2026-5298_2026-5298_2. 제출서식2026년 반려동물산업 중소기업 상용화 지원.hwpx (125.5K)
2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2-27 16:52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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