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] 2026년 반려동물산업 중소기업 상용화 지원 보조사업자 모집 연장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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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6-02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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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신청 기간 : 2026. 1. 30.(금) ~ 2026. 3. 13.(금) 18:00까지


▶ 신청 방법 :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(보탬e)을 통한 온라인 접수

     ※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(보탬e) : https://www.losims.go.kr

     ※ 단,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내(18:00까지)에 접수된 건에 한함


▶ 지원 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으로,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

1) 본사 주소지 또는 공장등록지가 경기도 내에 위치한 기업

   - 본사가 경기도에 소재하지 않고 공장등록지만 경기도 내에 소재할 경우 공장등록

     증명원 필수 제출

2) 공고 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일이 3년 이상인 기업(업력 3년 미만 기업 지원불가)

   ※ 단, 개인사업자가 동종업종의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, 개인사업자

     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하여 그 업력이 3년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

3) 국세 및 지방세 완납 기업

4) 반려동물 관련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

   ※ 반려동물 범위 : 개, 고양이, 토끼, 페럿, 기니피그 및 햄스터

   ※ 지식기반서비스업 : 별첨4 참조


▶ 지원 규모 : 6개사 내외


▶ 지원 금액 : 기업당 최대 15,000 천원


▶ 지원 내용 : 신규 시제품 제작(금형/목업) 또는 디자인 개발 지원

- 디자인 개발

1) 제품 : 과제 추진 기간 90일 이내

2) 시각, 포장 : 과제 추진 기간 60일 이내

3) 통합 디자인 : 과제 추진 기간 150일 이내


- 위 소요 비용 (부가세 제외)의 80%, 기업당 1,500만원 한도 내 지원


▶ 문의처 : 반려동물과 반려동물산업팀 (031-8030-448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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